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7. 17.
부동산 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의 임대료 수익 회계처리 방법
법인세과-1614 법인세과-1614 법인세과1614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 받은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타익신탁에 있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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