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7. 16.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시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세과-1599 법인세과-1599 법인세과1599 20080716 200807 2008 07 1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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