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7. 15.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과-1578 법인세과-1578 법인세과1578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능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00국 소재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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