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7. 11.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본사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 해당 여부

법인세과-1535 법인세과-1535 법인세과1535 20080711 200807 2008 07 11

요지

지방이전에 앞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분할전 본사 근무인원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승계한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 전 본사 근무인원 중 일부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분할법인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규정된 감면세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은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본사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 해당 여부 (법인세과-1535 법인세과-1535 법인세과1535 20080711 200807 2008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