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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이전시 감면소득의 범위

법인세과-2195 법인세과-2195 법인세과2195 20080828 200808 2008 08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은 수도권안에서 3년이상 계속 영업한 법인이며, 안분계산시 직전사업년도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이전하여 통합 설치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통합 전 수도권 안 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위 “2”호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던 또 다른 공장을 통합하여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은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517, 2007.03.27 및 법인46012- 171, 2003.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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