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7.
공부상은 대지이나 농지로 경작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3488 재산세과-3488 재산세과3488 20081027 200810 2008 10 27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자경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의거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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