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11. 3.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496 종합부동산세과-1496 종합부동산세과1496 20081103 200811 2008 11 03
요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 검사 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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