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3. 23.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356 재산상속46014-356 재산상속46014356 20000323 200003 2000 03 23
요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인지 또는 부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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