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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24.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

소득세과-3894 소득세과-3894 소득세과3894 20081024 200810 2008 10 24

요지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359, 2008.03.19 【질의】생략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서면1팀-1244, 2005.10.17. 참조), 또한,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제도46011- 10591, 2001.4.13. 참조). 2. (중간생략)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4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질의】생략 【회신】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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