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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20.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개업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소득세과-2846 소득세과-2846 소득세과2846 20080820 200808 2008 08 20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후 재개업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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