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과-2867 소득세과-2867 소득세과2867 20080821 200808 2008 08 21
요지
분묘 소유주가 토지 소유자의 부지 내의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565, 2005.12.20.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한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840, 2005.07.13. 2. 동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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