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 신고의무
소득세과-2866 소득세과-2866 소득세과2866 20080821 200808 2008 08 21
요지
사업용 토지・건축물과 함께 허가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함께 양도하지 않는 허가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상 합산(합산하려는 경우 제외) 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617, 2005.04.22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297, 2008.03.07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서일46011-10018, 2002.01.07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의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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