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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22.

철도용지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2934 소득세과-2934 소득세과2934 20080822 200808 2008 08 22

요지

그 대가가 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영업권・이와 유사한 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소득세과-2460, 2008.07.21. 귀 질의의 경우 그 대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그 대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 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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