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29.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름 계절학기에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2999 소득세과-2999 소득세과2999 20080829 200808 2008 08 29
요지
강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5, 2006.02.03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하 생략)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