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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16.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소득세과-3748 소득세과-3748 소득세과3748 20081016 200810 2008 10 16

요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지정기부금 중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신고시 공제액을 제외)은 이월하여 산입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정기부금 중「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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