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28.
심판결정에 따른 재경정 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범위
법인세과-3129 법인세과-3129 법인세과3129 20081028 200810 2008 10 28
요지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 징수하며,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다음사업연도 신고 납부 시 법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본문
질의1(2005사업연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재경정된 과세표준에서 당초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재경정하는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질의2(2006사업연도))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이와 연관되는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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