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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6.

법정기부금 지급 시 적격 증빙 수취 여부

법인세과-3288 법인세과-3288 법인세과3288 20081106 200811 2008 11 06

요지

기부금 지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본문

질의1)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 금전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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