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6.
출연재산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중복 적용 여부
법인세과-3289 법인세과-3289 법인세과3289 20081106 200811 2008 11 06
요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 사용 규정과 상증법상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규정은 동시에 적용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중복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1060(2008.05.30)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060(2008.05.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이 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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