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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여부

법인세과-3201 법인세과-3201 법인세과3201 20081103 200811 2008 11 03

요지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809(2008.04.29)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809(2008.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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