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27.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매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3099 법인세과-3099 법인세과3099 20081027 200810 2008 10 27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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