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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24.

집합건물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

법인세과-3083 법인세과-3083 법인세과3083 20081024 200810 2008 10 24

요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조세46019-252(2003.08.14) 및 재소득-120(2005.04.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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