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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5.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2892 법인세과-2892 법인세과2892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지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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