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5.
기부금 의제 해당 여부 및 시가 평가일
법인세과-2891 법인세과-2891 법인세과2891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질의1)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2)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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