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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5.

지점의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법인세과-2894 법인세과-2894 법인세과2894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질의1) 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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