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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7.

한국 자회사에 배부된 미국 모회사 신탁 출연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과-2784 법인세과-2784 법인세과2784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해외 모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 자회사에 배부된 미국 모회사의 신탁에 출연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2185(2005.12.28)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85(2005.12.28) 해외 모법인(또는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또는 지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해 자회사(또는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국내자회사(또는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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