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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26.

교회건물 매각 시 과세 여부

법인세과-2641 법인세과-2641 법인세과2641 20080926 200809 2008 09 26

요지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73 (2007.01.10)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73(2007.01.10)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약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동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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