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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26.

교회건물과 토지 양도 시 과세 여부

법인세과-2642 법인세과-2642 법인세과2642 20080926 200809 2008 09 26

요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질의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2)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것임 질의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인 토지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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