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16.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2474 법인세과-2474 법인세과2474 20080916 200809 2008 09 16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405(2007.03.14)호 및 법인46013-2028(1998.07.2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05(2007.0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법인46013-2028, 1998.7.2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2028(1998.07.2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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