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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16.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시기

법인세과-2475 법인세과-2475 법인세과2475 20080916 200809 2008 09 16

요지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1588(2005.10.0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88(2005.10.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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