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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16.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해당 여부

법인세과-2473 법인세과-2473 법인세과2473 20080916 200809 2008 09 16

요지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어야 하는 것임

본문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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