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1.
수도권 내 자회사 임원 겸직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
법인세과-2234 법인세과-2234 법인세과2234 20080901 200809 2008 09 01
요지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 2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여부는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 임원의 상시 근무 여부는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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