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6.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3135 재산세과-3135 재산세과3135 20081006 200810 2008 10 06
요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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