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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0.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213 재산세과-3213 재산세과3213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에 따른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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