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7.
사업시행기간이 연장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과-3169 재산세과-3169 재산세과3169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2.12.24.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2.12.24. 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