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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9.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

재산세과-3534 재산세과-3534 재산세과3534 20081029 200810 2008 10 29

요지

A주택을 소유 중 2006.1.1. 이후 멸실된 B아파트의 대지권만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1월 A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년 7월 홍수로 인하여 A아파트를 멸실하였고, 2005년 8월 B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8.6.3. A아파트의 대지권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는 B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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