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1.
건물신축시 지출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3386 재산세과-3386 재산세과3386 20081021 200810 2008 10 21
요지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출 금액 등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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