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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1.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재산세과-3397 재산세과-3397 재산세과3397 20081021 200810 2008 10 21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과세이연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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