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7.
잔금청산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3171 재산세과-3171 재산세과3171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4.8.23.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2004.8.23.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