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7. 15.
유가증권평가방법 무신고 법인이 추후에 평가방법 신고시 변경신고 해당여부
법인세과-1586 법인세과-1586 법인세과1586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함에 따라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추후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설립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세무상 총평균법을 적용받아온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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