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7.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의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3305 법인세과-3305 법인세과3305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법인세법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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