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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20.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누락으로 2002, 2003년 귀속 소득세 경정시 추계요건

소득세과-2847 소득세과-2847 소득세과2847 20080820 200808 2008 08 20

요지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추계결정사유 해당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03, 1995.07.18.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가 이미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출누락 전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도 함께 누락시킨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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