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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2.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소득세과-3054 소득세과-3054 소득세과3054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는 그 등록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 1>의 경우 주택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아 래 ■ 소득46011-485, 1999.12.13 1. 생략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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