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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3.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소득세과-3090 소득세과-3090 소득세과3090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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