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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3.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및 추계결정 여부

소득세과-3089 소득세과-3089 소득세과3089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추계결정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501, 2007.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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