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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8.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세과-3143 소득세과-3143 소득세과3143 20080908 200809 2008 09 08

요지

관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됨으로서 선의 취득한 제3자가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급받는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6(2004.11.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6(2004.11.21.) 관재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가소유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하였으나 법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판결에 기인하여 국가로 소유권이 변경(진정명의회복)됨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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