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16.

국세관계법규와 관련하여 종전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경우 세법적용

소득세과-3746 소득세과-3746 소득세과3746 20081016 200810 2008 10 16

요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1441, 2004.10.26 【질의】생략 【회신】 1. 생략 2. 귀 질의 3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관계법규와 관련하여 종전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경우 세법적용 (소득세과-3746 소득세과-3746 소득세과3746 20081016 200810 2008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