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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15.

건설용역공급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618 부가가치세과-3618 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건설용역공급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사도급자(갑)가 공사발주처(을)와 폐수처리시설 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을”이 당해 시설을 운영하던 중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도급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함께 “갑”의 책임 하에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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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공급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618 부가가치세과-3618 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 200810 2008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