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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21.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755 부가가치세과-3755 부가가치세과3755 20081021 200810 2008 10 21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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