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21.
공동수급체의 공동구매에 따른 배분금액의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754 부가가치세과-3754 부가가치세과3754 20081021 200810 2008 10 21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표자가 구성원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아 그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표자가 구성원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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