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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27.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인도일이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과-3845 부가가치세과-3845 부가가치세과3845 20081027 200810 2008 10 27

요지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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